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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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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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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4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1 Comments
유성구의회 22-12-19 11:48
1. 평소 유성구의회에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유성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주거밀집지역(빌라)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회 해 주세요.’ 관련 민원에 대하여 소관부서(유성구 주차관리과,
대전유성경찰서,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받고,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드립니다.

-  회신내용
  ▶ 우리구 주차관리과에서는 도로 주정차 금지구역 위치변경을 위해 유성경찰서 교통안전 심의위원회에 ????주정차금지구간 변경???? 안건상정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 대전유성경찰서에서는 검토결과 일방통행 지정 의미와 부합하지 않으며, 지정하더라도 순환 할 수 있을만한 우회도로가 업어 주권 및 상권을 강제적으로 침해 할 우려가 상당함.
      다만, 유성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요청한 ????주정차 금지구간 변경을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그 결과대로 처리할 예정
  ▶ 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빌라주변 장대초등학교 및 장대중학교는 교사 내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공간 확대가 어려운 상황으로 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은 어려움

3. 이상, 위와 같이 소관부서의 답변사항을 안내해 드리며, 유성구의회에서도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유성구 의회사무국(☎611-2645) 또는 유성구 주차관리과 (☎611-2567), 대전유성경찰서 경비교통과 (☎725-6358),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530-123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