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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 의회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과 11월 20일에 50일 이내의 회기로 개최되고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날에 집회한다.
    임시회는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있는 때에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의장이 소집하며, 연간회의 총일수는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회기 및 소집

유성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소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정례회 (연2회)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중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으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임시회 (수시)

임시회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소집되는 회의로서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본회의

본회의는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로서 의회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최종 결정단계이며 일반적으로 의결, 선임, 동의, 결정한다고 할 때에는 본회의를 의미한다.

개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의결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반 같음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회의공개의 원칙

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회기계속의 원칙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사부재의 원칙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회기 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의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하여 안건 등을 심사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의회의원 내용 표
위원회 구성인원 소관사항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행정자치위원회 5명 기획실·홍보실·감사실·일자리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치혁신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평생학습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회도시위원회 6명 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생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명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