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색상 견본
6가지 색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 견본 색상 팔레트를 클릭하시면 대표 색상이 변경됩니다.

색상관련 CSS를 별도로 관리하여 텍스트에디터 프로그램으로 전체적인 색감을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청원 및 진정안내

청원안내

청원이란 구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 시정 또는 구현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청원사항은 법령에 어긋하는 것,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구제, 공무원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 처벌의 요구, 법률, 명령, 규칙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청원처리절차

  1. 의회수리
    • 청원서 제출
    • 청원의 수리
  2. 본회의 의결
    • 소관위원회 회부 심사
    • 본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채택
    •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구청장에게 이송
  3. 구청장 처리
    • 구청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진정안내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요망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처리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의회에서는 이를 신속 처리하고 있다.

접수된 진정서는 사무국장이 검토 후 처리방안을 결정, 처리 후 의장의 결재를 받아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진정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보고 후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