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및 진정안내
청원이란 구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 시정 또는 구현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청원사항은 법령에 어긋하는 것,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구제, 공무원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 처벌의 요구, 법률, 명령, 규칙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요망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처리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의회에서는 이를 신속 처리하고 있다.
접수된 진정서는 사무국장이 검토 후 처리방안을 결정, 처리 후 의장의 결재를 받아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진정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보고 후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